녹색건축 인증제도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컨설팅
LEED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IBS)
장애물없는 생활환경등급인증(Barrier Free)
청정건강주택 인증 컨설팅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컨설팅
서울시 에너지총량제(BESS)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친환경주택성능평가(Green Home)
신기술 인증 컨설팅
ESCO사업 관련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컨설팅
건축물 에너지소요량은 ISO13790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에 따라 산출된 연간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등으로 평가
- 제출처 : 인허가 담당 (에너지절약계획서와 같이 제출)
- 해당지역 : 전국
- 근거법령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21조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
- 의무사항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1만㎡
(2013년 9월 1일 이후 3,000㎡) 이상인 건축물 - 제출시기 : 대상건축물 건축인허가 신청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시 일괄 제출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상에서 의무사항으로 별도의 인센티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