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제도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컨설팅
LEED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IBS)
장애물없는 생활환경등급인증(Barrier Free)
청정건강주택 인증 컨설팅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컨설팅
서울시 에너지총량제(BESS)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친환경주택성능평가(Green Home)
신기술 인증 컨설팅
ESCO사업 관련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신기술 인증 컨설팅
- 신기술 인증 컨설팅
- 신재생에너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채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대상건물 건설현장에서 발행할 수 있는 폐자재 최소화 등 친환경적인 시공법의 적용정도를 평가함으로써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국가가 인정한 환경관련 신기술 적용을 통하여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기여하며, 장기적으로 환경관련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신기술 지정증서 취득을 위한 일체의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이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량 중 그 일부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다.
- (2)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의미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연간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을 보정한 값이다.
- (3) 예상 에너지사용량이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의 양을 보정한 값이다.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예상 에너지사용량은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3항에 의함.
- (1) 연면적이란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단,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 (2) 단위 에너지사용량이란 용도별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에너지의 양이다.
- (3) 용도별 보정계수란 건축물 용도별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에너지의 양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이다.
- (4) 지역계수란 지역별 기상조건을 고려한 계수이다.
- (5) 단위 에너지사용량, 용도별 보정계수 및 지역계수는 다음과 같다.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별도로 획득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 할 수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건축물 인증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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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준 완화비율 | 3% 이하 | 2% 이하 | 1%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