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제도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컨설팅
LEED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IBS)
장애물없는 생활환경등급인증(Barrier Free)
청정건강주택 인증 컨설팅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컨설팅
서울시 에너지총량제(BESS)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친환경주택성능평가(Green Home)
신기술 인증 컨설팅
ESCO사업 관련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청정건강주택 인증 컨설팅
국토교통부에서는 2009년 초반부터 국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축자재, 붙박이 가구 및 환기 설비 등의 적용 현황 파악과 국내외 인증제도의 세부 평가항목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분석 결과를 근거로 공동주택에 적용 가능한 친환경 기능성 건축자재 및 붙박이 가구의 환경성과 건강성이 고려된 적용 항목 및 기준을 설정하고, 환기설비의 설치 기준 강화 및 효율성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유지관리 대책을 제시하고자 국내 공동주택의 친환경성 및 건강성 등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항목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새집증후군 저감을 위한 "청정 건강주택 건설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 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 주무부서 : 국토교통부
- 근거법령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0-382호
- 적용대상 : 2010년 12월 1일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1,000세대 이상 신축, 리모델링 주택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와 법 제 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사업 주체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름
인센티브 : 기본형 건축비 가산
- 평가기준 :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자체평가서의 최소기준 충족 및 권장기준 3개 이상 적합
- 신청 방법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자체평가서'를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시 확인)
최소기준 | 권장기준 |
---|---|
01 건축자재 및 붙박이가구의 적용 02 시공관리기준 03 환기(Flush out)의 시행 04 환기성능 확보 05 환기설비 성능검증 06 접착제 시공방법의 개선 |
01 친환경 빌트-인 전자제품의 적용 02 흡방습 건축자재의 적용 03 흡착 건축자재의 적용 04 항곰팡이 건축자재의 적용 05 항균건축자재의 적용 06 도장공사 시공기준 07 흡착성능을 갖는 보양재의 적용(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