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제도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컨설팅
LEED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IBS)
장애물없는 생활환경등급인증(Barrier Free)
청정건강주택 인증 컨설팅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컨설팅
서울시 에너지총량제(BESS)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친환경주택성능평가(Green Home)
신기술 인증 컨설팅
ESCO사업 관련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친환경주택성능평가(Green Home)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사용하는 에너지도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청정에너지를 이용하며, 친환경적으로 건설되어, 지구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간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 주무부서 : 국토교통부
- 인증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 근거법령 : 2009년 10월 20일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 시행, 2010년 10월 1일 개정, 2012년 11월 1일 개정
- 대상 및 시기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무, 사업승인 접수시 제출
- 사업승인 신청 시 평가서 제출 → 협의기관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 이행여부 확인 : 준공 전에 해당 감리자가 확인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인센티브 : 에너지절감율에 따라 취득세 5~15% 감면
구분 | 친환경 주택 ('15.12.31까지) | ||
---|---|---|---|
경감률 | 15% | 10% | 5% |
총 에너지절감률 | 35%이상 | 30%이상 | 25%이상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중복 감면의 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중복 감면 배제
Option 1
- 전용면적 60㎡ 초과 - 30% 이상 에너지 또는 이산화탄소배출 절감하도록 계획 + 의무적용사항
- 전용면적 60㎡ 이하 - 25% 이상 에너지 또는 이산화탄소배출 절감하도록 계획 + 의무적용사항
Option 2 (별도의 절감율 산출없이 사업승인 통과)
- 아래 표에 해당하는 벽체, 창호의 열관류율을 적용 + 의무적용사항
부위 | 평균 열관류율 기준(W/m2K) | |||
---|---|---|---|---|
중부 | 남부 | 제주 | ||
외벽 | 외기 직접 면함 | 0.25 이하 | 0.32 이하 | 0.50 이하 |
외기 간접 면함 | 0.32 이하 | 0.47 이하 | 0.62 이하 | |
측벽 | 0.20 이하 | 0.28 이하 | 0.35 이하 | |
창호 | ||||
외기에 직접 면한 창호 | 1.20 이하 | 1.50 이하 | 1.8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한 창호 | 2.1 이하 | 2.3 이하 | 2.8 이하 |
Option 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으로 사업승인 통과)
- 전용면적 60㎡ 초과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취득하여 제출 + 의무적용사항
- 전용면적 60㎡ 이하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2등급을 취득하여 제출 + 의무적용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