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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성능 분석 및 평가

  • 진동 예측 및 측정

    진동 예측 및 측정

  • 석면없는 환경 컨설팅

    석면없는 환경 컨설팅

  • 건축물 단열관련 하자, 단열성능 평가 및 개선공법 컨설팅

    건축물 단열관련 하자, 단열성능 평가 및 개선공법 컨설팅

  • 건축물 일조/ 일사 성능평가

    건축물 일조/ 일사 성능평가

  • 빛 공해 평가 : 현휘 시뮬레이션 및 측정

    빛 공해 평가 : 현휘 시뮬레이션 및 측정

  • 법원지정 환경성능 감정평가(일조권, 조망, 프라이버시)

    법원지정 환경성능 감정평가(일조권, 조망, 프라이버시)

  • 경관 분석

    경관 분석

  • 실내외 소음 예측 및 측정

    실내외 소음 예측 및 측정

  • 실내 설비, 기계소음 영향평가

    실내 설비, 기계소음 영향평가

  • 건축음향성능 시뮬레이션 평가

    건축음향성능 시뮬레이션 평가

  • 공사소음영향 감정 평가

    공사소음영향 감정 평가

  • 교육환경평가제도

    교육환경평가제도

  • 건축물 실내/외 기류 환경평가

    건축물 실내/외 기류 환경평가

  • (초고층) 건축물 연돌효과 해석 및 대안수립

    (초고층) 건축물 연돌효과 해석 및 대안수립

  • 건축물 화재 및 피난 평가

    건축물 화재 및 피난 평가

  • 친환경 통합 솔루션(Package/시스템 개발)

    친환경 통합 솔루션
    (Package/시스템 개발)

  • 어고노믹스 디자인

    어고노믹스 디자인

  • Green BIM 통합 솔루션 구축

    Green BIM 통합 솔루션 구축

  • VE/LCC/LCA/CO2 분석 및 평가(수정 항목)

    VE/LCC/LCA/CO2 분석 및 평가(수정 항목)

  • CO2 배출저감계획 컨설팅 / 기후변화 대응전략 및 로드맵구축

    CO2 배출저감계획 컨설팅 / 기후변화 대응전략 및 로드맵구축

교육환경평가제도

교육환경 평가 제도의 개요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인접한 학교의 학생들은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해 학습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어 정비구역과 인접한 학교의 학습권 피해를 최소화 시켜 학교의 보건 위생과 학습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제도입니다.

  • 조사항목 기준
    1) 대상 : 사업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에 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교가 있는 경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
    2)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8조(사업시행인 가)
    3) 적용대상 : 전국
    4) 사업승인 : 지구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관할구청장에게 제출
조사항목 기준
조사 항목 기준 비고
1. 소음 및 진동기준 구분 주간(07:00~18:00) 야간(18:00~07:00) 50이하학교부지 경계로부터 50m이내의 지역과 정비구역안의 통학로 중 소음·진동이 가장높은 지역에서의 소음·진동값
소음 [㎍/(A)] 65이하(70이하) 50이하(55이하)
진동 [㎍/(A)] 70이하 65이하
2. 비산 먼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미세먼지 기준 : 100㎍/㎥
학교부지 경계로부터 50m이내의 지역과 정비구역 안의 통학로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서의 미세 먼지값
3. 일조량 ·교육감이 정하는 필요향 이상으로 할것 개발사업의 설계도면에 따른학교 교지의 예측 일조량
4. 교통 안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충분한 넓이로 설치
·차도와 인도를 구획하는 방호울타리를 설치
·등·하교시간에는 가급적 공사차량의 출입을 자제
정비구역 안에서의 학생들의통학로 안전성
  • 추진단계별 검토내용

추진단계별 검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