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PE 01
Service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쳬계적인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합니다.
오염부하량 산정 : 사업 전후의 배출 부하량을 정밀 검토
저감 기술 적용 :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계획 및 친환경 개발기법 제안
사후 관리 : 실질적인 삭감 계획 수립 및 수질 모니터링 체계 구축
수질오얌총량관리제도는 하천의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허용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쳬계적인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합니다.
오염부하량 산정 : 사업 전후의 배출 부하량을 정밀 검토
저감 기술 적용 :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계획 및 친환경 개발기법 제안
사후 관리 : 실질적인 삭감 계획 수립 및 수질 모니터링 체계 구축
수계별 특별법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법 및 수질수생태계법
기술지침 :
환경부 훈령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 배출 부하량 :
사업 시행 전 후 유기물질 및 총인 배출량 변화 검토
- 할당 및 삭감 :
해당 지역 배출 할당량 준수 여부 및 비점오염 저감 시설을 통한 삭감 계획
- 오원 관리 :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별 배출 특성 분석 및 관리 방안 수립
| 구분 | 검토 대상 사업 | 제출 시기 |
|---|---|---|
| 일반 개발사업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복합건축물 포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등 | 인허가 접수 시 |
| 수도권 확대 대상 (2024.01.01 시행) |
업무시설(2.5만㎡↑), 판매시설(1.5만㎡↑), 복합시설(2.5만㎡↑) 등 | 인허가 접수 시 |